[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과거에 집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가구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이전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됐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이다.

또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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