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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신영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 국민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수마감은 오는 10월 31일이다.

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금융사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또,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감면율이 확정된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등)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주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는 잔여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는 구상권 채무도 지게 된다.

이번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혜택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연대보증자와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50만∼60만명까지 늘게 돼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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