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최대 10년) 내리고,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성교육 등 강화해 근무환경 개선비의 단계적 인상 및 보육교직원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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