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울산시는 급증하는 택배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자가용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 13,500여 대 중 울산은 270대가 신규 허가를 받아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5톤 미만의 밴형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와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이번에 신규 허가받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택배운송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2년 후 양도 시 택배업계 내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5월 30일까지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도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 허가함으로써 택배차량 부족, 이로 인한 자가용 불법운행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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