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장영지 기자] 인천광역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고질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시 본청 세정과 전 직원 55명을 18개 영치반으로 편성하여 ‘야간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납차량 소유자들이 주로 아침 일찍 서울, 경기 등 타지로 이동하는 관계로 주간영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번 야간 집중단속 기간에는 저녁부터 밤 24:00시까지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 1건은 납부안내문 부착, 2건은 번호판 영치예고, 3건 이상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으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본인이 방문 하여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하여야 한다. 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에 지장을 받는 이가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 세정과에서는 ‘야간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 운영을 비롯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해 담세력 있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말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5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3천100억원의 11.3%에 달한다. 앞서 시는 올 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4월말 까지 체납차량 3,220대를 영치 견인 등을 실시하여 13억3백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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