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 농무성 동식물위생검사국이 30일 오리건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이 확인되었다는 발표에 따라 동일한 밀이 국내에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유통제품 및 제조업체의 재고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된 유전자재조합 밀은 몬산토(사)가 1998~2005년까지 16개주에서 시험.재배했던 품목으로 전세계적으로 판매 또는 상업적 재배를 목적으로 유전자재조합 밀이 승인된 바는 없다며 향후 미 오리건주에서 수입되는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이 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중인 밀 품목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사범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유전자재조합 밀은 미승인된 품목으로서 검사시 유전자재조합 밀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되어 회수.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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