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 농무성 동식물위생검사국이 30일 오리건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이 확인되었다는 발표에 따라 동일한 밀이 국내에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유통제품 및 제조업체의 재고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된 유전자재조합 밀은 몬산토(사)가 1998~2005년까지 16개주에서 시험.재배했던 품목으로 전세계적으로 판매 또는 상업적 재배를 목적으로 유전자재조합 밀이 승인된 바는 없다며 향후 미 오리건주에서 수입되는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이 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중인 밀 품목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사범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유전자재조합 밀은 미승인된 품목으로서 검사시 유전자재조합 밀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되어 회수.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