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올해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931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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