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27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이 먹는 이유식을 국내산 보다 값싼 수입산(중국 및 태국, 뉴질랜드) 새우, 브로콜리, 단호박, 메조, 콩나물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만들어 판매한 이유식 제조업소 등 6개소를 적발하여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일원의 이유식 제조업체와 식자재 배송업체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2개소, 기타 식품 취급기준 위반 등 모두 6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므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워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였고, 식품안전 사고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원료 및 사용 내력을 기재해야 하는 원료수불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왔다.

또한 냉동식품 식자재의 변질을 막기위해 영하 18℃이하에서 보관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1개소 적발됐다.

시흥시 신천동 소재 OO맘외 2개 업소는 새우, 브로콜리, 단호박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제조한 것처럼 표기한 후 판매해 왔고,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00번지 OO푸드외 1개 업소는 원료 수불부 등 관계서류 작성하지 않고 이유식을 제조하였으며, 시흥시 물왕동 00번지 OO물산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하여할 식재료를 영하 12~13℃의 높은 온도로 냉장고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원료 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다른 업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광고 문구로 엄마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후 실제로는 저급의 부정식품으로 이유식을 제조·유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작은 행위라도 엄중처벌 함으로써,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다양하고 질 좋은 이유식을 먹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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