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해당 면적은 4만 5,092㎡로 파악됐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15m 이상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섬형태의 1만㎡ 미만의 면적을 말한다.

‘경계선 관통 대지’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지역을 말하며, 해당 필지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절반 이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합리적인 해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4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했으며 6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득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8월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지적경계선과 일치하게 되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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