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광주지역의 근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대규모 점포 건축이 제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오후3시 회의를 열어 근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 자영업자 상권보호에 필요한 규제인지,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규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다.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내부 공무원)의 2배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7월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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