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강원도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량이 많으면서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여 6.10일부터 8.2까지 54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우유류 판매업소, 계란 등 액란 가공업소에 대하여 가공·보관·운반·판매 등 전 과정에 거처 위생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냉동제품 해동 후 냉장제품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취급업소는 쇠고기이력제 점검, DNA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업체는 총 2,731개소로 축산물가공업 144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20개소, 우유류판매업 227개소, 축산물판매업 2,140개소이다.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12.7.9~7.13)을 실시하여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준수, 보관·운반 기준위반, 거래내역서 미작성,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영업자준수사항위반 등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9개소, 경고 14개소의 행정처분으로 도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수준을 높여 나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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