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경찰의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 내용을 재검토하고 중요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