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세종시,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일제히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보조원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사례가 4건 있었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는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 확인되었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이 밖에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도 4건 적발되었으며,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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