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 개정되어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올해 7월 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불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루어지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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