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내 690개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자정까지 운영된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동법 시행규칙 28조 1항 제4호, 취약보육의 우선실시)’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육교사 확보문제 등 여건상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연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모두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6,538개소 중 23%인 1,505개소만이 시간연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69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58.7%인 405개소만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면 종전에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됐던 어린이집도 24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규정상 자정까지로 되어 있는 연장시간은 이용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간을 앞당겨 문을 닫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게 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기능 뿐 아니라 거점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과시간 이후 수요가 비는 시간에는 국·공립 소속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어린이집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최대 월 60시간의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고, 보육아동 전체의 시간연장 보육시간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교사 채용에 대한 월급여 또는 근무수당 명목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매월 운영실적을 파악해 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간연장 수요가 있음에도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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