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탈세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원까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탈세신고 포상금이 현행보다 2~3배 많이진다고 밝혔다.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이면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5억원의 조세탈루범을 신고한 경우 기존 2500만원의 포상금에서 7500만원으로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된다.

7억5000만원 이상의 조세탈루범을 신고하면 1억원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 세액이 납부된 날부터 2개월 뒤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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