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해 당초 30일 이내 신청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6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하여 확인신청을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기 체결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한 경우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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