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보건복지부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며, 이곳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해공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