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국방부는 1일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현역으로 재임용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전역 후 3년 이내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하여 3년간 단기복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 6개월 동안 하위법령 및 규정정비와 세부적인 추진 정책을 수립하여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이번 모집하는 예비역은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했던 중기자원 중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자를 선발하여 별도의 양성교육 없이 재임용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계기로 우수자원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인력유지 및 전투력을 강화하고, 여군인력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공석직위를 보충하여 복무여건을 개선하게 되었다.

올해는 예비역 대위 38명과 예비역중사 22명을 현역으로 재임용하며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선발하여 11월 1부로 재임용할 예정이다.

현역으로 재임용된 예비역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며, 3년간 복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복무자에 한해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된다.

또한 보수, 각종수당, 퇴직금 및 연금은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 대위-중사를 재임용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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