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으로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점이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했다.

이 회장측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비자금 수천억 원을 조성하고 세금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 천억 원 가량의 공금횡령, 일본에 빌딩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수감되어 있는 이 회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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