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고액의 운전자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0년부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최모(32세)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1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교통사고로 형사입건 시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의 맹점을 악용하여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여, 24세)씨 등과 짜고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횡단보도 사고를 낸 후, 형사 입건된 뒤 보험사로부터 법률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천5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3회에 걸쳐 1억3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혔다.

또한, 박모(29세)씨는 다른 사고로 부서진 자신의 차량을 무상수리 받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처와 생후 1살 된 아들을 동승시켜 범행에 가담했고,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씨 등은 명품백 구입비용과 유흥업소 출입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종 지능형 보험범죄로 보고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험사기 의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경찰수사를 개입시켜 부당한 보험금 손실을 막고, 반복적으로 중복보장을 받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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