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의 계획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를 전문기관이 자문 서비스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건물 노후화를 초래하여 주민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을 통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하여 무료로 실시하며,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서비스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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