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공공기관의 청년의무채용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간이 매년 정원의 3%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로 확대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 30명 이상의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으로 "2012년말 기준 401개소(정부 공공기관 276개소, 지방공기업 125개소)이고, 이들 공공기관의 정원은 총 298,351명으로 정원의 3%는 8,951명이다.

고용부는 지난 4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의무채용으로 하면서 청년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이에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구직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시행령을 수정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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