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5월 ‘가축 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중장기 가축분뇨 관리 및 자원화 대책’을 마련,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해양에 배출했던 15만6천톤을 자원으로 전환해 조사료 재배 단지 등 농경지에 액비로 살포하는 등 자원순환농업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특히 가축 분뇨법 개정 등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고품질·맞춤형 퇴비·액비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건 변화에 맞는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중장기 가축분뇨 관리 및 자원화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중장기 가축분뇨 관리 및 자원화 대책은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자원화율 95%, 공동자원화율 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 15개소, 에너지화시설 10개소를 설치한다. 또 액비유통센터 35개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2018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농가 정화시설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2016년까지 43개소의 시설을 보완하고 광역 액비유통조합 설립,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액비 전용 살포지 조성, 액비유통센터 기능 전환 등을 통해 가축 분뇨 처리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공동자원화시설은 2016년, 액비유통센터는 2017년부터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2017년부터 전체 액비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 처방을 받은 후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토록 의무화하며 조사료 작물 재배단지 등 수요처를 확대해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개별 농가 사후관리 시스템 및 가축 분뇨 통합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전문 컨설턴트 육성 등을 통해 가축 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액비를 유기농자재로 허용토록 추진하고 가축 분뇨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며 시군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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