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충남도의 공익사업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도지사추천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보상금 10억 원 이상의 각종 공익사업의 보상평가 가운데 서산남부 산업단지 등 29개 지구 1600억원에 대해 감정평가업자 도지사 추천을 실시했고, 처리기간도 당초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 만족도(성실도, 충실도, 민원대처)를 조사한 결과 사업시행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추후 선정심사에 반영키로 하고,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건실화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건실화와 보상업무의 민원감소를 위해 사후관리 등 사후평가와 선정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업자 도지사추천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정평가업자 도지사추천제는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외에도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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