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대표 변호사

[한국금융경제 법률칼럼]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만을 인정하고,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결하여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최근에는 현직 경찰이 20대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가 여성을 집에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려 하였거나 저지르는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 성범죄는 매년 3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성범죄에 나아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므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평소 출입이 허용되었다면 절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백화점 등의 공간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범죄 목적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범죄를 실현할 결심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범죄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주거침입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집 내부만이 아니라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곳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작성 -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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