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태성 제공
사진 - 법무법인 태성 제공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배우자와 내연행위를 한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 언제든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 상황에 따라 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이하 상간자소송)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내연행위가 명백해야 하며, 상간자가 만난 상대, 즉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소송이 기각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이 기각되는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의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간자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고 전하면서도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지속적인 만남 등 상황마다 조금씩 상이해지므로, 섣불리 결론내리기보다는 이혼법률전문인의 조언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간자소송은 정신상고통을 입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가 제기되며, 소송을 당한 피고는 소장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면 내연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간, 혼인파탄의 원인과 그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황과 생활정도를 총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다.

한편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혼인무효, 재산분할 등 1,000여건 이상의 이혼가사사건경험이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인천, 부천, 수원, 서울 등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며 기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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