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허은경 변호사
사진 - 허은경 변호사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스포츠도박,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도박 관련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95조 원 이상으로,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까지 늘어 도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소싸움을 제외한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은 높은 배당률과실명인증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10대 청소년까지 가담하게 만들어 2차 피해를 일으키게 한다.

도박, 상습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의거 단순도박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박 범죄는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이 필요하다.

인천,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허은경 대표변호사(마음다해법률사무소)최근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pc방으로 등록하고 불법 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폰용 슬롯머신 게임을 개발해 심의를 받은 후 사행성게임으로 유통하거나, 설사 정상기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포인트, 쿠폰형식을 이용하여 불법 환전할 경우 사행성영업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 경우 도박장 개장죄, 도박방조죄 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사이트운영에 직접 가담하고 영리를 취했다면 형법상 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까지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불법도박으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10억 원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허은경 대표변호사는도박은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과 같아서 잠깐의 유혹으로 시작한 것이 거액의 상습도박으로 이어지고, 도박 빚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와 같은 범죄에 연쇄적으로 연류 되곤 한다. 때문에 간단한 차용금 사기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과정 중 피고소인의 계좌에서 도박의 흔적이 발견되어 더 큰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이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 고소된 범죄 이외 다른 범죄로 함께 처벌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가중된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해당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및 공판에 대응하여 가중처벌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양형요소 등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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