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이상전 변호사
사진 -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이상전 변호사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혼인에 대한 환상이 줄어들고 치열한 현실이 눈앞에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나를 무시했다’,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다’, ‘밥을 해주지 않았다등 혼인생활에서 느꼈던 많은 불편 또는 고통을 호소하곤 한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이혼 사유들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여 위자료가 큰 쟁점이 된 사건도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혼 사유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깊게 매몰되어 마치 끝장을 보려는 듯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재판에서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감정에 매몰되면 이혼을 하려는 진정한 이유를 잊게 된다. 이혼 사건의 목적은 내 감정을 호소하고 힘든 혼인 생활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힘든 혼인 생활을 평화롭게 정리하고, 당사자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도 아이의 양육문제로 함께 만나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서로 큰 상처를 남기면, 결국 피해 입는 것은 본인과 아이이다. 따라서 이혼문제를 직면한 사람은 이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이상전 변호사는 가끔 이혼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들 중 몇몇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큰 싸움을 하듯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판사들은 싸우려고 드는 당사자보다 상처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당사자에게 심증이 많이 기우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감정 문제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판사 및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혼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한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아이의 양육문제에 거의 모든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정확하다.

이상전 변호사는 이혼 이후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더 분배해 주려는 판사의 노력이 여러 사건에서 목격이 되곤 한다. 사건을 진행하는 법률 대리인도 당사자들의 감정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법정의 의중을 알고 사건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다해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이혼·가사소송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써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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