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세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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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법인 파산 신청이 약 12.6% 증가했고, 파산으로 가기 전 단계에 신청하는 회생 접수도 계속해서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장기간 경영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요인까지 더해져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갖은 노력에도 어려운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인회생 제도이다. 즉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기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보통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파산 절차부터 고려하는데, 파산 절차를 먼저 신청할 경우 채무로 인한 채권자 강제 집행이나 형사고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경영 침체 상태에 놓인 기업이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회생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천기업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원활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회생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는 신청, 재산보전처분 및 중지 명령, 포괄적 중지 명령, 회생 개시 결정, 채권 및 담보권 확정,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회생계획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회수 시도가 금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일방적인 변제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은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기에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주로는 채권자와의 관계나 혹은 회사에 대한 애착 등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것에 있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차를 늦게 밟을수록 회사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기 마련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작하는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므로 예상되는 변수나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에 능통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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