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변호사
사진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변호사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조달청과 거래하는 다수의 업체들은 다수공급자와 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에 물품을 공급하며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때문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거래정지처분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나라장터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간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기업에 발생하는 손해는 막심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성수기에 영업을 해야 하는 기업이 이과 같은 제재처분을 받는다면 폐업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성을 다투고 구제받아야 할 것이다.

법적조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의 신청이다. 행정소송(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의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동안 제재기간이 도과한다면, 이후 처분의 취소를 다툴 실익이 사라지게 된다. 참가제한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사업체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취소소송과 함께 반드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하는 임시처분 또는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인 행정소송(취소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에게는 매우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변호사는 담합, 허위제출 등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따라서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과징금 대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검토를 통해 적극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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