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황혜경보청기센터 제공
사진 - 황혜경보청기센터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전자바우처를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 강서마곡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9년 발달재활 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된 마포공덕센터에 이어, 강서마곡센터도 다음달 1일부터 전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것이다.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는 보청기 전문가인 청능사와 언어치료학을 전공한 언어재활사와의 팀워크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언어재활, 청능재활, 영어재활, 음악재활 등의 특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의 황혜경 대표원장은 “청능언어재활의 목표는 듣기와 언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문가간 상호 협조로 보청기 조절과 언어재활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청각장애 어린이 언어발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며, “이번 전자바우처 사용기관으로 강서마곡센터가 추가 지정되어, 청각장애 어린이를 둔 보다 많은 가정이 언어재활의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일상생활의 사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형태의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장애아동의 행동발달과 기능향상을 돕기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해,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14만원부터 22만원까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만 6세 미만이라면, 재활이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거주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청각학 석박사 그룹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는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보청기 전문센터로 멀티브랜드(벨톤, 스타키, 시그니아, 등)를 취급하며, 적합한 보청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비교 추천한다. 현재 서초 방배, 마포 공덕 등 4곳의 직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마포공덕센터와 강서 마곡센터에서 전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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