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최유나변호사 제공
사진 - 최유나변호사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이혼하는 남녀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태세에 있는 황혼이혼의 경우, 분할한 재산이 이혼 후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부부가 혼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된다.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면 분할해야 한다. 예적금, 부동산, 토지, 차량, 퇴직금 및 연금 등과 같이 실질 재산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세 대출, 생활비 부족으로 생긴 빚 등 모두 포함한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지니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증여재산, 개인의 행운으로 받은 복권당첨금 등은 부부가 공동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이 길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변호사는 오래 혼인생활을 이어지면서 배우자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 및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소송은 각별한 준비를 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혹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분할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가 도래하기 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어 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사자의 기여도, 은닉재산 유무, 사해행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첨예해지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 제기 전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의정부, 수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양육권, 이혼청구 등 다방면의 이혼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디오 및 칼럼, 신문사 등을 통해 이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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