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본사

대웅제약이 실험데이터 조작과 관련 검찰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상 거짓,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심결 받은 자는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지난달 28일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한다. 무효심판 처리기간(평균)의 경우 신속심판은 5개월 내외, 일반심판은 9개월 내외다.

특허청은 28일 검찰에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수사의뢰도 요청했다.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고, 조작한 데이터를 진실한 것으로 진술해 특허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3월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공정위는 특허 관련 사건 처리 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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