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준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올해 전년보다 330억원이 추가된 1,8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7천 여 건이 넘으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과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 상품이 있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계속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작년 7월부터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자녀분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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