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26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메디톡스가 한국 식약처로부터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해 품목 허가 취소를 당한 만큼, 미국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사 요청서에는 지금까지 메디톡스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적시와 함께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중단 촉구가 포함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이노톡스가 허위 자료에 근거한 만큼 대웅제약은 소송 자체가 무효라며 ‘이노톡스 안정성 데이터의 자료 조작 시점과 허위 데이터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 등 메디톡스 측에 공개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없이 FDA 조사를 환영한다고만 밝혔다. 이렇게 해명을 회피하는 메디톡스의 태도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허위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처음 메디톡신에 대한 원액 바꿔치기 허위자료 제출 논란이 일었을 때 메디톡스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거짓말을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무허가 원료 사용, 시험 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식약처의 조사결과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자문서정보시스템(EDIS)에서 공개 열람 가능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진술서 문서에서 확인되는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MT10109L과 허가취소된 이노톡스가 동일하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 밀수출 통로로 활용하던 국내 도매상과의 소송으로 드러난 회사차원에서 중국 밀수출에 관여한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분명한 이유와 근거에 기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메디톡스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