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준성 기자 =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퀵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6명 중 5명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하였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하였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하여, 93.3%로 나타났으며,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 증가했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이 평균 1.5%임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안전문제”라고 말하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18~`20)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각각 연평균 99.7%, 58.1%, 103.4% 늘었다.

또한,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상자도 995명에 달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전반적인 규정 준수율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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