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S-OIL(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울산 중구 성남동 상가건물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울산 중부소방서 故 노명래 소방사의 유족에게 위로금 3천만원을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故 노명래 소방사(29세?울산 중부소방서 119구조대)는 29일 새벽 5시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상가건물 3층 미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하던 중 급격히 번진 불길에 중화상을 입었다. 이에 부산 소재 화상 전문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30일 새벽에 끝내 숨졌다.

S-OIL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항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순직하신 故 노명래 소방사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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