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사회사업팀 임성철 파트장(좌)과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장용석 과장(우)이 협약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사회사업팀 임성철 파트장(좌)과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장용석 과장(우)이 협약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경희의료원은 동대문구청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돌봄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동대문구민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퇴원을 앞둔 환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시재가(가정방문 수발), ▲단기보호시설 입소, ▲정보 상담, ▲식사지원의 필수 4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대문구민 중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158만원) 및 서비스별 이용 한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가능 하다. 경희의료원에서는 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한방병원 및 후마니타스암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경희의료원 의료협력본부 오승준 본부장은 “갑작스런 질병 또는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가정방문 수발, 단기보호시설 입소, 식사지원 등을 ‘돌봄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환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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