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지역 건설사를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이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성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진종합건설은 3개 하도급업체에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억7909만원과 지연이자 6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정조치의 후속점검을 지속하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회사는 모두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회사재정이 악화돼,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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