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후오비코리아(대표 박시덕)는 자사 거래소 회원들이 출금할 수 있는 원화 최소 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1원으로 대폭 낮췄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최소 출금 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잔고에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6000원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입금을 통해 6000원을 채운 후 출금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최소 출금 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이용자들은 잔고에 출금 수수료 이상의 금액만 보유하면 단 1원이라도 출금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1000원 포함 1001원만 보유하면 인출할 수 있다.

후오비코리아는 이 외에도 자사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을 순위별로 보여줘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인기 검색’ 기능을 최근 추가했다. 앞으로도 후오비코리아는 투자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7월 이용 약관 개정을 실시, 일부 조문을 수정해 명확성을 높이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이행에 따른 신설 조항 삽입을 실시한 바 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대부분의 거래소 이용자들이 인출을 위해서 잔고에 최소 6000원을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데, 후오비코리아는 그 불편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 최소 출금 금액을 1원으로 대폭 낮췄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의 편의와 안전거래를 최우선에 두는 원칙을 계속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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