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그동안 스마트기기의 포장박스 및 상품을 개봉 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었던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씽크빅, 교원구몬,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스마트펜 등의 스마틑기기를 활요한 학습지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교육 서비스 기업들은 가상현식(VR)?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에듀테크’를 도입해 기존 전통적 방문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요한 스마트 학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각국 정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요가 점차 늘고 있으나, 일부 스마트 학습지의 경우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해야만 학습이 가능한 상품이 증가해,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장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포장박스 및 상품 개봉 시 청약 철회 제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환불금을 산정하는 조항, 서면으로만 철회 등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해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 없이 이용 중지 및 해지 조항,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가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개인정보 유출 등 일절 책임지지 않는 면책 조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고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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