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안약 오인 점안사고 현황

(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양 오인 점안사고가 다수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요인과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특히 무좀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무좀약, 안약 등을 같이 보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24.3%), 순간접착제(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과 안약을 오인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핑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이고, 안약을 눈에 넣기 전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재확인해야한다.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의약품의 투약·보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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