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국내기업 ESG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모범규준은 2022년 ESG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KCGS는 1999년부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모범규준을 제·개정해오고 있다. 우리 경제 및 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의 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한국형 ESG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제 추세의 변화를 반영해 ESG 관련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모범사례 및 동향을 반영했다. 또한, 원칙 및 공시 중심 규범으로 모범규준의 활용도를 높이고,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먼저, 환경 모범규준은 환경경영의 통합 관리를 위해 대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세계적인 책임투자 확대 및 ESG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CDP, TCFD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했다.

사회 규준으로는 리더십에 기반한 전략적 사회책임경영을 강조하고, 기존 이해관계자 중심의 대분류를 ‘운영 및 성과’로 통합하는 등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으로 재편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는 이사회의 리더십과 책임을 강조하고, 경영전략?위험관리?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ESG 경영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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