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발의된 ESG 4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에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담겨있다.

ESG가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공공조달의 경우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ESG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달라는 의견과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공동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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