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6일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쿠팡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는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노조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노조가 주장하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돌아가는 작업공간과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쿠팡은 외부에서 오는 긴급한 전화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이 즉시 전달되고 있으며, 작업 중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관리자를 통해 즉시 안전 조치 및 가족 비상 연락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736명의 서명을 인권위에 민원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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