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된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약 1년 9개월, 정확히 651일 만에 방역체계가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25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지만, 방역이 불안정하면 그 기간으 더 소요될 수 있다.

먼저 첫 단계인 ‘1차 개편’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달 중순께 예정되어 있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2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과 ‘3그룹 시설’인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1그룹 시설을 제외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풀리는 셈이다. 이에 현재 수도권에서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 밤 12 이후 영업이 금지의 조치에서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담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또한, 사적모임 규모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은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 입장할 수 있으나,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경우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 또한 최소화된다.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시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정부는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논의 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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