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49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가 제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의 행위를 통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씨에게 증여했다.

한국썸벧판매는 양계용 동물약품 제조사였으나, 2012년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복제약 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하림 계열사 5곳은 기존 대리점에서 직접 동물약품을 구입하던 방식에서 올품을 통해 모든 물량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

또한, 올품이 하림그룹의 사료 제조 계열사들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다고 조사됐다. 이들 계열사는 사료첨가제를 구매할 때 제조사와 직접 거래했으나, 2012년부터는 올품을 통해 구매했다.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중간마진 약 3%를 가져간 것이다.

'주식 저가 매각'도 문제로 삼았다.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당시 NS쇼핑의 주가는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19배 높았다.

이에 따라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하림 측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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