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 원의 식빵을 구매할 경우, 소액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20원(대금의 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게 된다. 만일 그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할 경우 소비자에게 500원(대금의 5% 적용 시)의 연체료가 부과되는 형식이다.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이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러시아,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이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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