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서비스우수기업 인증 평가에서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서비스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서비스 경영성과 등 7항목, 25개 지표를 바탕으로 3단계의 엄격한 심사(서류심사, 현장·암행평가, 최종심의)를 거쳐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인증 받았다.

이번 인증은 2018년 인증 이후 재인증 받은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꾸준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운영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결과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은 고객 중심 서비스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에 힘쓴 결과”라며 “특히 외부 시각에서 서비스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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